폭죽 사용 제한 법안
- 80 dB 이상의 폭죽 주택가 3Km 반경 이내 사용 금지 및 경범죄 처벌
- 주택가 3Km 이내 폭죽 판매 금지
- 20세 미만 폭죽 사용시 처벌
- 생태계 보호구역 / 철새 보호구역 / 기타 동물 보호구역내 폭죽 사용시 처벌
불꽃놀이를 위한 폭약의 자유방임주의적 ‘허용’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놀라게 하고 충격을 줄 수 있고 불량 폭죽의 폭발이나 무모한 사용 등으로 매년 수많은 부상자, 심지어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 베를린·함부르크·뮌헨 등 독일의 30여 개 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새해 전야제 기간 동안 민간 불꽃놀이에 대한 전면적 또는 부분적 금지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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