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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오이도 폭죽 민원 - 경찰청

오이도 폭죽 민원 - 경찰청

답변일 2021-06-09 15:07:31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시흥경찰서 배곧파출소장 유영남 경감입니다.
먼저 회신 드렸던 답변에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폭죽 소음 매일 들리고 있고 심지어 새벽 1~3시 사이에도 들림’에 대하여
심야시간 폭죽소음으로 느끼시는 불편에 대해 저희 배곧파출소에서도 깊은 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택가 야간 폭죽사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 발생시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제21호에 의거 하여 범칙금 발부할 수 있으나, 현장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가능 하므로, 심야시간 대 소음 발생 시 바로 112 신고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출동하여 현장 확인될 경우 1차적으로 경고조치, 반복될 시 범칙금 발부 및 심야 시간 오이도 해양단지 주변 순찰 강화하여 위와 같은 불편을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 ‘파출소에서 해변까지 100미터도 안됨’에 대하여

해당 파출소는 해양경찰 소속으로 인천해양경찰서 신항만 파출소입니다. 저희 배곧파출소는 경기남부경찰청 시흥경찰서 소속으로 오이도에서 5km 거리인 배곧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3. ‘폭죽 노상 판매’에 대하여
폭죽 노상판매는 도로법 제61조(도로점용허가), 즉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지방자치단체 단속 직원의 활발한 단속활동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경찰서 배곧파출소 경감 유영남(☏031-310-911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은 감사하나 아직 개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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