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도 폭죽 민원 - 경찰청
최종 답변 내용
답변일2021-08-18 08:51:58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시흥경찰서 배곧파출소장 유영남 경감입니다.
먼저 회신 드렸던 답변에 만족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배곧파출소는 배곧1동, 배곧2동, 정왕3동 일부(오이도)를 관할하고 있으며, 112신고 및 순찰은 관할구역에 차등없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기한 폭죽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해
있음에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지 저희 경찰관들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일<5~10건 접수>과 주말<10~20건 접수>등 소음 신고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오이도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폭죽을 구매하여 시간을 불문하고 폭죽 놀이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해 민원인뿐만 아니라 오이도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크나큰 불편과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차제<시흥시청 관련 기능> 협업하여 업체 상대로 판매자제와 오이도 초입 전광판 <오이도 방조제 폭죽 사용금지, 경범죄처벌법 단속예정입니다> 실시간 현출 예정이며, 입간판<폭죽 소음 민원 쇄도>설치, 플래카드<폭죽 소음을 자제해 주세요, 경범죄처벌법 강력 처벌>를 게첨할 예정으로 폭죽소음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폭죽소음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폭죽소음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즉시 112신고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경범죄처벌법 단속과 폭죽소음이 발생하는 다발 시간대 중점적으로
순찰 강화하여 소음 발생이 최소화 및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경찰서 배곧파출소 경감 유영남(☏031-310-911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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