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도 폭죽 민원 - 시흥시
시흥시 공무원들은 그냥 신경안쓰는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퇴근 시각 이후 일어나는 일은 관심 없는 듯 합니다.
답변일 2021-06-15 17:56:12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오이도2길 21-1번지 부근 폭죽소음” 발생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제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폭약사용에 대한 소음규제 대상은「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규제가 가능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냥 민원 자체가 귀찮다고 답변하는 것이 나을 듯...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시 환경정책과 김상현 주무관(☏031-310-5985)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니가 직접 직접 밤마다 당해보고 만족스럽길 바랍니다.
시흥은 그냥 이사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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