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 환경부 답변] 주택가 폭죽 사용 금지 법안 요청
[환경부 답변]
답변일 2021-09-24 16:54:58
처리결과(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제안사항은 '해안가 폭죽 사용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환경부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음·진동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자체장이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규제 대상은 총포화약법에 따른 폭약으로 한정되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폭죽 등 화공품은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규제가 곤란함을 안내드립니다.
---> 환경부 역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다.
그러니까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했잖아~
○ 다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백사장에서 총포화약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장남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하고 있으며, 「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제38호(총포 등 조작 장난)에 의거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화약류 등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에 대해 처벌 가능 할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 및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문의하고 신고하면 뭐하냐 내일 또 폭죽 터지는데~ 그래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거다!
○ 귀하의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환경부 생활환경과 최은지(044-201-679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채택여부 : 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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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제목 : 주택가 폭죽 사용 금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거주 중인 오이도 주택가는 오이도 해안과 직선거리 10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이도 해양단지가 관광단지화 되어 있기는 하나 상업시설 보다는 주택단지가 더 넓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로 일대 상업시설 주변 소음이 적지 않고 특히 야간에 폭죽 소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폭죽 소음은 이 글을 쓰는 새벽 한 시가 넘은 시간에도 자주 들리곤 합니다.
여름 밤에 에어컨을 쓰지 않는 가구도 많고, 그리하여 창문을 열어놓은 가구가 많은데 폭죽 소음으로 편히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조용한 밤중에 폭죽이 울리면 잠에서 깰 때가 많습니다.
국민청원 민원을 넣어도 단속할 수 없다는 답변만 나오고 112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출동 여부도 알 수 없을 뿐더러 출동이 밀려 당장 갈 수 없다는 전화도 굳이 새벽에 자는데 오곤 합니다.
미국 독립 기념일에 해운대 폭죽 사건은 꽤 이슈화 되었으나 오이도는 주민 생활 수준이 해운대에 미치지 못한 덕에 이슈꺼리조차 될 기미는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살고 있어 한국말로 불평이나 이슈화할 능력도 없어보입니다.
폭죽 소음은 마치 야간 사격 훈련 소음 같기도 하고 수류탄 투척음 같기도 하여 동네에서 총격전이 벌어져도 내다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오이도 해안로를 나가보면 절반 가까이 폭죽 쓰레기가 널려있고 밤에 폭죽을 판매하는 노점도 가끔 보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 자전거길을 가다 보면 머리 위로 폭죽이 날아갈 때가 많아 불안할 때도 많습니다.
가끔 저녁에 14세 미만의 아이들도 폭죽 등의 화기를 자유롭게 가지고 노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오이도는 폭죽 특화거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개선방안
오이도 뿐만 아니라 해안을 끼고 있는 여느 거리 또는 축제 등으로 폭죽 사용이 이슈가 되는 주택가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최소 주택가에서 일정 거리 이상 - 폭죽 소음이 문제가 될 만한 거리에서는 폭죽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요청드립니다.
야간 소음 관리 법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요.
아무리 관광단지라 하더라도 폭죽 소음이 상업시설 이용자나 주택단지 주민들이나 모두에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아무쪼록 밤에는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숙면에 들 수 있게 하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야간 주민 생활 편의, 소음 감소, 쓰레기 감소, 환경 개선
숙면, 건강 증진, 주민 스트레스 감소,
민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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