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관련 법적 규제
대한민국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적근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2.>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97호, 환경부령 제559호, 2014. 6. 3.>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환경부령 제1019호, 2023. 1. 2.>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 직접충격 소음(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①기존 48dB(43+5dB)→②2023년 44dB(39+5dB)→③2025년 41dB(39+2dB)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되면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의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어,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 환경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하여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
주택법 제42조는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관리업자에게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을 건설할 때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택관리업자는 주택을 관리할 때 층간소음 방지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관(이하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
민법 제217조는 생활방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생활을 방해하는 자는 그 방해를 제지할 의무가 있고, 그 방해를 받은 자는 그 방해를 제거할 수 있다. 층간소음은 생활방해에 해당하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에게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법적 근거의 보완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층간소음의 주관적 판단
층간소음은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소음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책 부재
층간소음은 단순히 건설기준을 강화하거나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층간소음은 생활공간의 구조적인 문제와 주민 간의 갈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기준의 개선, 규제의 강화, 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법적 개선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
층간소음의 객관적인 기준 마련
층간소음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층간소음의 측정 방법과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층간소음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강화
층간소음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방해배제청구의 요건을 완화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층간소음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
층간소음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건설기준의 개선, 규제의 강화, 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건설기준의 개선을 통해 층간소음 저감 효과를 높이고, 규제의 강화를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법적 개선 외 환경부 역시 앞으로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강화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비롯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수칙 (아래)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 슬리퍼 착용으로 소음 줄이기
○ 층간소음 매트 활용하기
○ 혼자가 아닌 다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기
아울러 올해(2023년)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한다.
○ 층간소음 측정기 무료 대여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이웃사이센터+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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