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서열 (탄핵 후 권한 대행)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궐위 상태에 있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순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부조직법」 등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순서는 아래와 같다.
- 국무총리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첫 번째 대상은 국무총리이다. 국무총리가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 기획재정부 장관
만약 국무총리가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 정부조직법에 따른 순서
기획재정부 장관 이후에는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각 부처 장관들의 서열에 따라 권한 대행 순서가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장관 순서는 부처의 설립 연혁과 중요도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교육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해양수산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위원 서열
국무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다른 법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재판소와 관련 법률 해석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중앙 정부 조직도 (아래 청와대 웹페이지 참조 : http://18president.pa.go.kr/cheongwadae/organization/government.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