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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깅할 때 만나는 빌런들~

조깅 할 때 만나는 빌런들~

제목이 조깅할 때 이지만, 아래 사항은 조깅, 등산, 라이딩 할 때 경험하는 공통사항들이다. 

 

1. 개ㅅㄲ

요새 조깅을 하다보면 갈수록 어디에든 개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느낀다. 느낀다기 보다 체험한다는 것이 맞다.

좀 뛰다보면 어디서나 개소리가 들리고, 개주들의 늘어난 목줄이 앞 길을 막고 있는 것을 항상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오든 말든 개주들의 관심사는 그들의 개가 우선이므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신경쓰는 이는 좀 드물어 보인다.

개가 사람에게 짖는 건 당연하고, 개 목줄이 늘어나면 뒷사람은 그냥 피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미안하단 말도 없다. 

더더욱이 목줄없는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어도 미안하단 말이 없다. 참 신기하다. 하나같이 자기 개를 다독이거나 개를 안고 사라지는 경우가 90%다. 안믿겨도 할 수 없다. 남여 불구하고 이게 현실이다. 그렇게 아무말 없이 사라진다.

인간들아 제발 개 목줄은 좀 채우고 다녀라!!

그리고 개보다는 사람들을 먼저 챙기자!

그 놈의 개들 확 밟아버리고 싶다! 

 

 

'내(개)새끼가 최고다.'

"우리개는 사람 안 물어요."

"우리가는 안 짖어요."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맞는 말이다.

개주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개들이 뛰는 사람을 쫒아가는 습성은 있다. 그래서 좀 멀리 둘러가는 편이나, 근데, 내가 왜 그래야 될까?

사람이 개를 그렇게까지 대접하며 길을 양보하고 개님들 앞에서 뛰지 말고 공손하게 걸어가야 하나?

 

그 외 개똥 개오줌은 수시로 볼 수 있다.

사람 눈이 많으니 요새 개똥은 좀 치운다. 하지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개 오줌은 어딜 싸더라도 그냥 넘어간다.

 

그리하여,

요샌 저녁에 조깅 안한다. 저녁에 개들이 더 많다.

공원 쪽으로는 아예 안간다. 역시 개들이 더 많다.

최대한 일찍 일어나 뛴다. 늦게 나오면 개주들이 더 많이 나온다. 참 신기하게 개주들은 이른 아침에는 안나온다. 개주들의 생활습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조상들이 왜 짖는 개는 잡아야 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간다.

법으로라도 개들 산책시간이나 개들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제한하길 바란다!

당연히 개보다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

 

 

2. 담배

일반 도로 / 공공장소는 다 금연 지역이다. 하물며 생활체육 공간에서 담배냐?

라이딩 하며 담배 피는 놈도 있다.

스쿠터 타고 담배 피고 재빠르게 도망가는 놈도 있다.

아침에 좋은 공기 마시며 운동하러 나왔는데 담배 연기를 마셔야 한다?

흡연하는 인간들에겐 담배연기 만큼 좋은 공기도 없겠지만 제발 니들만 그렇다는 것을 좀 지각하고 살자! 범법자들아!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1. 제34조 제3항:
    •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제33조: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10만원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원 및 보도와 같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예시: 서울특별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1. 제5조 (금연구역 지정)
    • 공원,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 등 다중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12조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예

  • 서울시: 서울시 조례에 따라, 공원, 학교 주변, 버스정류소, 지하철 출입구, 주요 보도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부산시: 부산시 조례에 따라, 해운대 해수욕장, 주요 공원, 버스정류소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공원 및 보도에서의 흡연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금연구역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

 

3. 스피커

"니들 음악 취향에는 관심 없다!"

이는 나만의 목소리가 아니다. 간간히 러닝/라이딩/등산 유튜브만 봐다 많이 듣게 되는 소리다.

러닝이든 라이딩이든 등산이든,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해 밖으로 나온 이들도 많다! 니들 시끄러운 음악이나 라디오 소리 들으로 나온 건 아니다. 

특히 짜증나는 상황은 나의 보행속도/라이딩 속도에 맞춰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인간들이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아서 욕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젊은놈들은 블루투스 스피커 - 특히 더 시끄러운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 특히 라이딩할 때

이어폰/헤드폰/골전도이어폰 등은 괜히 개발된 것이 아니다!

제발 좀 혼자 듣길 바란다!

 

 

4.  2열 횡대, 3열 횡대

조깅로 - 보통 강변이나 공원 등의 인도는 폭이 좁은 곳이 대부분이다. 2인 이상 나란히 걸으면 공간이 없다.

인도 밖이 차도나 자전거 도로라면 사람을 피하기 위해 다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맞은 편에서 사람이 오면 제발 1열 종대로 좀 걷자!

 

5. 떼라

4번의 경우와 관련하여 인도에서 좀 벗어나는 경우 자전거도로를 걸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한강의 경우 기타 자전거 도로와 인접한 도로의 경우, 이때 자전거와 충돌할 위험이 항상 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걷더라도 사람이 우선이며 자전거는 피해가야 한다.

차도라 해도 마찬가지다. 약자 우선이다.

그러나 일부 라이더의 경우 사람을 욕하며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떼라의 경우 자전거고 사람이고 나발이고 "지나가겠습니다" 한 마디면 다 되는 줄 안다. 보행자에게 상당히 위협적으로 인도에 붙어 30Km 이상 쌩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다.

자전거 도로도 보행자 우선이다.

명심 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