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준비 서류, 대출 서류, 근저당 말소 절차
😄 부동산 거래 준비 서류
매도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부동산 매도용)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최근 발급본
- 주민등록초본 1통 : 과거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또는 전부증명서 등기필정보)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정본 2부
- 기타 (필요시)
- 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확인. (거래 전 확인 및 첨부)
- 토지대장: 토지의 소재, 면적, 지목 등을 확인. (거래 전 확인 및 첨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해당 토지의 이용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 (거래 전 확인 및 첨부)
- 각종 세금 납부 증명서
- 재산세 납부증: 최근 납부된 1년치
- 종합부동산세 납부증: 최근 납부된 1년치
- 농어촌특별세 납부증: 해당 부동산이 농어촌지역에 위치할 경우
- 취득세 납부증: 매도인이 취득했을 때 납부된 취득세 납부증
- 증여세 납부증: 매도인이 증여받았을 때 납부된 증여세 납부증
- 상속세 납부증: 매도인이 상속받았을 때 납부된 상속세 납부증
- 부동산 가액 증명원: 감정평가원의 부동산 가액 증명원
- 주택임대차 계약서: 해당 부동산이 임대 중인 경우
- 기타 서류: 해당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 (예: 건축허가증, 용도지역지도)
매수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현재 주소와 가족 관계를 확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 (싸인 대체 가능)
- 기타
-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를 설명.
- 은행 대출 승인서(대출 이용 시): 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
공통서류
- 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부동산 거래 조건을 명시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부동산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신청서
부동산 거래 관련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주택금융공사: 1577-0000
- 한국토지공사: 1644-8787
- 부동산 중개업소
부동산 거래 관련 사이트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토지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준비서류
(1) 매매(분양)계약서(구입자금인 경우)
(2) 주소변경이력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
(3) 물건지 전입세대열람내역(주민센터 발급-구입물건시 매매계약서 지참필수)
○ 전입세대주 성명 전체 표기, 동거인포함(대출 실행 전, 후 각 1부 제출)
(4) 인감증명서 2부 + 인감도장
(5) 신분증(본인)
(6) 통장, 도장(통장날인용)
○ 당행 신규거래경우 통장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출금계좌등록 필수
(7) 가족관계증명서(미혼, 분리세대인 경우)
(8) 임대차계약서(세입자가 있는 경우)
근저당 말소
주택담보대출이 완납된 후 담보주택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담보주택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근저당권자의 직인날인된 말소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해당 대출의 근저당권자 확인 / 담보주택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방법 중 선택 가능하다. (말소비용은 고객 부담)
(1) 법무사 위임 : 법무사 사무소 또는 해당 대출의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말소 문의.
(2) 본인 직접 신청 : 고객이 말소위임장, 해지증서 등 말소 필요 서류들을 작성 및 상환확인서류를 구비한 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예: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방문하여 해당 말소 서류에 근저당권자의 직인을 받고 고객이 직접 세금 등 납부 및 관할 등기소에 말소 신청 진행. 단, 근저당권자가 공사인 경우에는 말소신청 서류에 공사가 직인날인 하니, 아래 관할지사를 방문하여 진행.
필요 서류 준비
-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법원 사무실 또는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해지증서: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작성 및 서명
-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증: 법원 사무실에서 발급 가능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온라인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관할지사 위치
○ 홈페이지(www.hf.go.kr) -> 공사소개 -> 주택금융공사 소개 -> 본사 및 지사찾기 ( 예 : 관할지사: 인천지사(0324202155))
상환확인서류 발급
○ 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 또는 스마트주택금융APP (My HF -> 주택담보대출 -> 근저당권 말소(감액) 서류요청)
○ 공사 콜센터(1688-8114로 전화 후 “6번” 선택)에 전화하여 상환확인서류(직인날인요청서, 채무완납확인서 등) 요청 가능.
참고 사항
-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법원사무실 전자민원 홈페이지)
- 근저당 말소 절차는 1~2주 정도 소요된다.
- 정확한 절차 및 서류는 관할 법원 사무실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 근저당 말소 신청 시 주의 사항
- 근저당 대출이 완전히 상환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근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해지증서에는 근저당 설정 내용, 해지 사유, 해지 날짜 등을 명시해야 한다.
- 근저당 말소 비용
- 등록면허세: 부동산 가액에 따라 계산
- 수수료: 법원 사무실에 따라 다름
- 근저당 말소 관련 문의
- 관할 법원 사무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주택금융공사